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6가단2424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30,000원과 이에 대하여 16,08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3.부터, 33,3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스킨스쿠버 업체를 운영하면서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고 있다.

나. 소외 B은 2013. 10. 4. 19:20경 서울 동작구 C 부근 골목길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 아버지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옆 땅바닥에 놓여있던 피고의 스쿠버 장비(mk25/s600, 엑스블랙 BC, R095 옥토퍼스, 3게이지 인라인 콘솔,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가 들어있는 가방을 승용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고에서 이 사건 장비가 파손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장비 대금 상당의 보험료를 청구하였는데, 심사를 담당한 원고의 직원 D이 업무에 미숙함을 보이자, 스쿠버 장비를 임차한 사실이 없어 임대료를 지출한 바가 없음에도 2013. 11. 28. 이전에 다른 업체에서 스쿠버 장비를 임차하여 이메일로 받아둔 견적서에 발행일 ‘2013. 11. 28.’, 금액 ‘2,200,000원’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위 직원에게 ‘교통사고로 스쿠버 장비가 파손되었다. 스쿠버 장비가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없어 스쿠버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니 임대료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빨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원고 본사 등에 진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스쿠버 장비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견적서를 위조하거나, 본인 명의의 사업체 명의로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1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71,15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358호로 위 다.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어, 2017.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