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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4934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602,942원 및 그중 242,169,836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5축공구연마기, 호리젠탈머신센터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취득원가 350,000,000원, 월 리스료 8,077,8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리스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리스료의 지급을 91일 이상 연체할 경우 연 24%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피고 회사는 리스료의 납입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4. 5. 30.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2014. 6. 10. 현재 위 리스계약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243,602,942원(미도래 원금 236,049,504원 규정손해금 6,120,332원 지연손해금 1,433,106원 - 보증금 105,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43,602,942원 및 그중 242,169,836원(미도래 원금 236,049,504원 규정손해금 6,120,332원)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91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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