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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01 2018고단7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23:10경 당진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41세)이 들어와 E에게 “대리운전이 왔으니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E을 데리고 나가려고 할 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벽을 향하여 맥주잔을 던졌는데 술자리에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가 우연히 맞은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질 때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 맞은편에 앉아 있던 E의 뒤에 서서 E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거리는 약 1.5m도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맥주잔을 높이 던지지 않고, 앉아 있는 E과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하던 피해자의 이마에 맞을 정도로 던진 점,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진 시기가 피해자가 E을 데리고 나가려고 대리운전이 왔다고 말한 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잔을 던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에 맥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마에 커다란 흉터가 남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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