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인이 2017. 12. 17. 22:30경 친구인 B,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 그녀의 친구인 D과 함께 광양시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다가 B에게 맥주잔을 던져 6주 상해를 가한 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379호 특수상해 사건(이하 ‘특수상해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D이 출석하기로 결정된 것을 알고는 D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의로 맥주잔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할 것을 마음먹은 후, 재판 전날인 2018. 5. 29. 19:00경 여수시 중앙동 해양공원에 있는 불상의 포차에서 D로부터 ‘맥주잔을 던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도 D에게 ‘A이 맥주잔을 던지는 것을 목격했고, 벽쪽으로 맥주잔을 던졌다는 증언을 해 달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8. 5. 30. 16:30경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사실은 D이 피고인이 맥주잔을 B에게 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지는 것을 보았는데, 한손으로 던지면서 벽쪽으로 던졌고, 파편이 튀었다’고 증언하게 하여 A이 B을 겨냥하지 않고 벽쪽으로 던졌다고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