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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09 2016고합150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4. 12. 31.까지 E중학교 행정실장(지방교육행정주사)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시설공사 계약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던 공무원이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7.경 위 학교 농구장 조성 공사의 계약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 공사처럼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문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직전에 위 학교의 진로활동실 구축 공사를 담당하였던 B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F’를 계약자로 선정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4. 7. 말경 B에게 전문 건설업 면허가 있는 다른 업체 명의로 견적서 및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4.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E중학교 행정실에서, 사실은 B가 제출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명의의 견적서는 해당 업체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받아 제출한 것이었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농구장 조성 공사 수의계약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 행정실 직원 J로 하여금 ‘견적조서’라는 제목 하에 ‘1. 건명 : 2014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농구장 조성) 공사,

2. 견적일시 : 2014. 8. 4.,

3. 견적내역 : I의 견적금액은 18,592,586원, H의 견적금액은 17,950,000원이므로 공사계약자를 H로 결정한다

’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작성일자 : 2014년 8월 4일’, ‘작성자 : 직 지방교육행정서기 성명 J’라고 기재한 뒤 결재 란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위 결재 란에 피고인도 서명날인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견적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의 교장 K에게 제출하여 K로 하여금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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