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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7 2015고단92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2015. 2. 28.까지 중화 인민 공화국 산둥성 옌타이 시 라이 산구에 있는 C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운영 및 회계, 시설 관리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지방교육 행정직 6 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경 위 학교 행정 실에서, 위 학교 내 도로 포장 공사, 잔디밭 조성 등 여러 건의 시설 공사를 수주 받아 시공하였던 현지 공사업체 ‘ 옌타이 이 청’( 烟台藝城) 건축 장식 공정 유한 공사의 직원인 D로부터 학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공사 진행에 있어 편의 도모 등 명목으로 시가 440위안 상당인 명 즈란 주 1 병, 시가 380위안 상당인 티엔 즈란 주 1 병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9. 경까지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356위안( 한화 약 255,000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 5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위 안화 환율 조회)

1. 계약 현황, 녹취록( 증거기록 제 18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29조 제 1 항( 포괄하여), 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선고유예할 형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제 2 항( 자격정지 형 부분에 한하여)

1. 추징 형법 제 134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시설 공사업 자로부터 주류 및 금품을 교부 받은 점,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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