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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4.12 2015가단84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건설업 면허가 없어 피고의 명의를 빌려 D 합자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E중학교 및 F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석재부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하였다.

당시 C은 피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C에게 피고의 도장을 맡기고 사용하도록 묵인하였으므로,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 70,03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하면 C이 위 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에게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갑 제2호증(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은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C이 건설업 면허가 없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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