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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9 2012고정30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의 전 대표이사인데, D은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으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건설업 면허가 없는 H에게 위 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하였다.

H은 2011. 9. 26.부터 2011. 12. 1.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석공사를 한 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26,2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H의 직상 수급인인 D의 대표이사로서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D이 석공사를 하도급한 상대방은 H이 아니라 건설업 면허가 있는 I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이고, I이 D로부터 하수급한 공사를 H에게 재하도급한 것으로서 D은 H의 직상수급인이 아니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7. 15.부터 2012. 4. 15.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1년 8월 중순부터 2011년 11월 중순까지는 제주도 도의원 선거 출마에 따라 휴직을 하였는데, D은 E으로부터 호텔신축공사를 수급한 후 2011. 8. 9.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I에 준공기한을 2011. 10. 5.로 정하여 위 공사 중 외부 대리석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휴직 중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J은 외부 대리석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1. 9. 26.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나중에 시공면적을 실측하여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내부 대리석공사도 I에 하도급하였다.

다. I의 대표이사 K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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