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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6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수입금은 주말에는 40만 원, 주중에는 15만 원 정도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의 수입금은 주말 수입금 1,360만 원(34일×40만 원), 주중 수입금 15만 원(87일×15만 원) 합계 2,664만 원 상당이다.

또한, 2015. 6. 22. 및 2015. 6. 29. 경찰이 여자종업원들로부터 압수한 성매매대금 중 피고인의 몫인 32만 원은 피고인이 실제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피고인 A) 원심판결 이유 및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1) 공동피고인 T은 경찰에서 “고객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30분에 7만 원, 50분에 10만 원, 70분에 14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만 원 또는 3만 원을 피고인 A이 가졌다. 자신은 여종업원이 화대를 뺀 금원을 각 호실에 놓고 가면 그 돈을 걷어서 피고인 A에게 전해 주었다. 많게는 90-100만 원, 적게는 30-40만 원 정도 걷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3월 및 4월에는 하루 평균 10명의 여종업원, 5월 및 6월에는 하루 평균 4-5명이 출근하여 각 여종업원마다 하루 평균 4명 정도의 손님을 받았고, 주로 30분 코스 손님을 받았다. 2015. 3월 및 4월은 여종업원들에게 주었던 금원을 제외하고 하루에 45-50만 원을 수익금으로 보면 되고, 2015. 5월 및 6월은 하루에 30만 원을 수익금으로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대가의 분배기준, 피고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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