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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4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385,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추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추징 선고된 21,945,000원에 이르지 않는 바,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이득에 관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하루에 평균 3명의 손님을 받아 30만 원에서 39만 원( 코스에 따라 손님 1 인 당 10만 원 또는 13만 원) 의 매출을 올리고 성매매 종업원에게 손님 1 인 당 5만 원 또는 7만 원을 지급하여 하루 평균 15만 원에서 18만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범행 기간 중 일요일은 영업하지 않고 토요일은 격주로 영업하여 월평균 25일 정도 영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7.에는 C에게 영업실장과 성매매 알선을 맡기면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기간에 매일 영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추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고인 진술과 달리 범행 기간에 매일 영업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검사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범행 기간 중 매주 일요일과 격주 토요일은 영업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추징 16,485,000원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7. 12.까지 109일 (3 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25일, 7월은 9일) 영업을 하여 손님으로부터 37,605,000원(= 1 인당 평균 115,000원 × 3 × 109) 을 지급 받아 그 중 성매매 여성에게는 19,620,000원(= 1 인 당 60,000원 × 3 × 109) 을, 성매매 알선 공범인 C에게는 1,5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남은 16,485,000원(= 3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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