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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6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11.경까지 전주시 E에서 방 5개를 설치하고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 G, H 등으로 하여금 화대비 7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그 곳에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하루 평균 2~3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전주시 I에서 방 5개를 설치하고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 G, 일명 ‘K’ 등으로 하여금 화대비 7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그곳에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하루 평균 2~3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 L 인적사항 특정 관련, J 업주 특정 소환 및 피의자 대질신문 필요 관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면서 현재는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피고인 A은 주부로, 피고인 B은 택시기사로 취업하여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윤락여성의 고소로 함께 단속된 다른 업주들이 모두 5,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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