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7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3,22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3,220만 원(= 영업일수 92일 × 1일 성매매 남성 수 10명 × 1회 30분 7만 원 × 성매매 여성과 수익 분배 50%)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동액의 추징을 명하였다.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 스스로도 하루 평균 성매수 남성에 관하여 하루 평균 10여명 정도이고, 성매매 대가에 관하여 1회 30분은 7만 원, 1시간은 14만 원이며, 수익배분에 관하여 성매매 여성에게 50%를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 ② 성매매 여성으로 일했던 D는 하루에 상대한 성매수 남성이 평균 10~12명 정도에 많으면 16명 정도였고, 성매매 대가는 1회 30분에 9만원, 1시간에 18만 원이었으며, 성매매 대가의 30%를 받았다고 진술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진술한 매출내역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더라도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하루 매출액은 70만 원(= 10명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회 30분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아 7만 원)이고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실제 취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