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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고합2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정당의 당원협의회는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E(이 사건 이후 2020. 2. 17. ‘F’으로, 2020. 9. 2. ‘G’으로 각 당명 변경, 이하 같음) H 당원협의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H 소재 ‘I’ 회장이며, 피고인 C는 H 소재 ‘J’ 회원이다.

K는 E 소속 L 선거구 제20대 국회의원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2020. 2. 17.경 예비후보자 등록, 2020. 3. 26.경 후보자 등록 후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초순경 피고인 B이 회장으로 있는 ‘I’ 회원 모집을 빙자하여 실제로는 H에 거주하는 선거구민들이 참석하는 저녁식사 자리를 개최한 후,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K의 비서관 M과 K의 배우자 N를 위 저녁식사 자리에 초대하여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K를 대신하여 인사 및 소개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임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음식물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초순경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지역 주민들을 모아 모임을 갖자고 제안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모임 참석 대상자들을 선정한 후 2020. 2. 9. 16:03경 피고인 B, 피고인 C 및 모임 참석 대상자들에게 “{K 의원님 후원 모임 안내} / 일시 : 2월 10일 6시 30분 / 장소 : O식당(P주유소 뒤) /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바랍니다. / A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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