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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22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목적으로, 2013. 7. 8. 불상의 인터넷 카페 내 게시판에 개인정보판매자 C이 “고객명단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판매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가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의 개인정보 352,352개를 판매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명의 이메일“D”로 구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자료, 개인정보 이메일수신 자료

1.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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