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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59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목적으로, 2013. 5. 8. 불상의 인터넷 카페 내 게시판에 개인정보판매자 B이 “고객DB 팝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개인의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청약통장 가입여부가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의 개인정보 60,707개를 판매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구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자료

1. 수사보고(마산동부경찰서 사건 2014-980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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