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59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목적으로, 2013. 8. 24. 불상의 인터넷 카페 내 게시판에 개인정보판매자 B이 “분양자료 필요하신분”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대금 5만원을 송금하고,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가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의 개인정보 271,791개를 피고인명의 이메일“C”로 구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 이메일 수신자료
1. 수사보고서(관련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매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취득한 개인정보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