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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정113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목적으로, 2013. 7. 27. 불상의 인터넷 카페 내 게시판에 개인정보판매자 B이 “아파트DB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대금 5만원을 송금하고,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가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의 개인정보 277,203개를 피고인명의 이메일 “C”로 구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자료

1. 마산동부경찰서 2014-980 송치서 사본

1. 개인정보 이메일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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