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49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업무상 보관, 수집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광고를 할 목적으로, 2013. 7. 24. 불상의 인터넷 카페 내 게시판에 개인정보판매자 B이 “회원관련DB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B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가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의 개인정보 280,562개를 B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명의 이메일“C”로 구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정보자료, 개인정보자료 이메일 수신자료
1. 마산동부경찰서 사건 2014-9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