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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4 2016고단25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01:25 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 나는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없다,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 단속 현장에 있던 대구성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33 세) 의 목( 울대) 을 우측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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