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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단135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4. 20:15 경 대구 달서구 용 산로 49에 있는 장기동 먹자 골목에서 ‘ 택시 손님이 요금을 안내고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 씨 발 새끼야,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면서 손날로 위 D의 목 울대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6. 4. 21:2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 경찰관으로부터 “ 좀 조용히 계시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대기 석 옆에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선풍기의 목 부분이 부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근무일지, 택시요금 영수증, 피해 품 및 판매 가액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1 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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