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0. 21:00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와 순경 G에게 “ 씹할, 짜 바리 새끼가, 뭐하러 왔는데,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F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 공무원인 G 등이 피고 인의 형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A을 바닥에 눕혀 제압하고 있는 G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F를 가슴과 배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인 G, F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피해자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행과 상해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 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