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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단9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01: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 술 값 계산을 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내가 오늘 돈이 없으니까 내일 계산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원 증 및 근무 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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