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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3 2015고단1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05:1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E BMW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채로 위 승용차를 차로에 정차해 놓고 잠들어 있었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나 억양이 흐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성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워서 순찰차에 탑승하게 한 뒤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는 점과 동행 목적이 음주 측정을 위한 것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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