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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20 2016고단5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69에 있는 태영생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함마 대로에 있는 함 안 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까지 약 100m를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21. 00:25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함 안경찰서 E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음주 측정 결과를 통보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설명을 듣자 격분하여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집어 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 씹할 놈들 아. ”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G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F,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1. 수사보고( 피해 모습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E 파출소 CCTV 영상 첨부) 와 첨부된 CCTV 영상 캡 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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