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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226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령위반 내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인식하면서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위반 내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령위반 내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그 판시와 같은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그 범행에 공모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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