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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6노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 2대( 증 제 10, 1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일명 ‘ 사장’ 이라는 사람과 당초 공중전화로 연락하다가 그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따로 교부 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에 입금된 550만 원의 거액을 인출한 점, 최근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관하여 빈번하게 매스컴에 방송된 점, 인출 책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사장을 비롯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 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110매( 증 제 14호), 1만 원권 1매( 증 제 15호) 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하여야 할 대상임에도 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 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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