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0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금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임을 알지 못하고 환전하여 송금한 것이고, 보이스 피 싱에 가담하고자 하는 인식과 의사로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암묵적ㆍ순차적으로라도 공모하였다거나 성명 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공동 정범이라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고의 관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환전 건 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단순한 환전이나 자금 세탁을 위한 보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고액인 점, ② 피고인은 중국에서 주로 통용되는 위 챗 메신저를 통해 ‘R’ 이라는 사람의 실시간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R’ 의 지시에 따라 위 챗 메신저의 내용을 바로바로 삭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종이봉투에 담아 거주지 현관 앞에 놓아 둔 현금 1억 2,000만 원을 가져와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환 전소에서 금액을 나누어 환전하여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과정이 단순한 환전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은밀하고 복잡한 점, ④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인 또는 조선족들과 관련된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이러한 수법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 져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