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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22 2012고정2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16:50경 보령시 C 앞길에서 D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하면서 D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 E(여, 38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팔짱을 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짱 낀 팔을 들어 올린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에게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취지 또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호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그 요건이 아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일행과 실랑이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짱을 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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