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2노34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강제추행한다는 범의는 필요하나 이와 별도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진 것 같고,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뭐라고 화를 낸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제1권 제8쪽),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차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었고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로서 자동차를 운전중이었던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