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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1 2018노123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

)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팔짱을 풀며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상체를 부위를 뿌리치듯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7. 3. 15.자 경찰조사에서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팔짱을 낀 채로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팔짱을 낀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에 밀착된 느낌이 들어 불편함이 느껴졌고, 엉덩이를 조금 앞쪽으로 빼서 걸터앉은 채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계속 불편함이 느껴져 피고인을 3초 정도 쳐다보고 ‘하아’라고 한숨을 한 번 쉰 후 등을 좌석에 기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짱 낀 부분을 조금 누르게 되었다. 그러자 얼마 후 피고인이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쪽 . 이후 원심법정에서도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가격한 부위가 피해자의 팔 부위가 아닌 옆구리와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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