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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9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얼음을 쥐고 팔을 뻗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던진 것이고,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단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팔을 뻗은 뒤 가슴 위로 얼음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다.

얼음을 던진 부위도 피해자의 가슴이 아니라 가슴 윗부분(목과 가슴 사이 노출된 부분)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그 행위를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실내가 덥다며 계속해서 부채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차가운 얼음을 던져 깜짝 놀라게 하는 장난을 하려는 의도였을 뿐,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고향친구들인 F, J, K 등과 함께 201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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