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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5 2019고단11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17:20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여 증평군 일원에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265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을 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2007.경 집행유예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후로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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