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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9.24 2015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10:35경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추풍령휴게소 부근에서부터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2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생업을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이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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