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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16 2014고단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279킬로미터 지점을 동서울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선행하여 진행 중이던 번호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분을 위 B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량을 경기 이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279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817,146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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