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15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도 강릉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유리길 21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대전방향) 266.6km 지점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다수의 음주운전처벌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재범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의 생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