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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5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77.4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07년, 2009년, 2012년, 2014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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