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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8고단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20:40 경 경기 파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 폭력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경장 E이 피고인의 처 F을 상대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장 D을 향해" 야 꺼져 새끼들아! 영장 없이 집에 들어와서 지랄들이야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 다행히 피고인의 폭행이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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