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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1. 07. 17:0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만취 남성 2명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고 자인 F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 어 딜 이 씹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한 후 위 E의 왼쪽 이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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