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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4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02:4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슈퍼마켓 앞길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노상에 쓰러져 있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 경찰이면 다 야, 너 맞을래

”라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귀가를 돕기 위하여 거주지 등을 물어보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노숙자 취급을 하는 것이 기분 나빠 홧김에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폭행의 상대방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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