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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0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31. 05:5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면서 위 주점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입간판 1개를 넘어뜨려 망가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 이 씨 발 놈 아, 너 몇 살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F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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