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35 세, 남) 은 약 7년 간 성적 교제를 해 왔던 사이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3. 20. 02:53 경부터 같은 날 03:50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D)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E )에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망치 들고 찾아갈게.
딱 기다려. 다 부숴 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18:33 :45 경부터 2017. 3. 20. 19:53 :23 사이에 전 ‘ 가. 항’ 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D )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E )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내가 망치 들고 찾아갈게.
딱 기다려. 다 부숴 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등 66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2017. 2. 19. 18:31 경부터 2017. 3. 21. 12:51 경 사이에 6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도합 13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문자 메시지 내역), 범죄 일람표 2( 전화통화 내역) 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다.
경범죄 처벌법위반( 거짓신고) 피고인은 2017. 3. 20. 22:07 경 서울 중랑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로 112에 전화를 걸어 ' 남자친구 C이 죽으러 간다고 한 후 연락 두절, 전화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는다, 차를 운전하고 있다, 자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