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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79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6세, 사우디 아라비아 국적) 와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월세 230만 원 가량을 대신 내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변 제하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7. 13:45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바꿔 주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I will kill you, 오빠 좆 나 화났다고

지금. 좆 나, 좆 나, 좆 나 화났다고.

지금 돈이 없어, 씹할, 내가 왜 돈이 없어야 돼 진짜 내가 사람 죽이는 거 한 번 보여줄까 너 손가락 하나 내가 부숴 버릴 거야, 알겠어 손가락을 하나 그냥 끊어 버릴 거라고, 가슴에 다가 칼로 뭘 새길 거야, 좆 나 평생 불구로 살게, 오빠가 칼을 들고 너희 집 앞에서 기다릴 거야, 나는 싸움 못 해, 그런데 빨리 죽여, 사람을” 이라고 소리쳐 약 20 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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