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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15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2. 04:00 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 236번 길 39, 연산동 라인 빌라 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범퍼 등을 동전으로 긁어 피해자 승용차에 수리비 2,128,60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며 결혼을 전제로 6개월 간 동 거한 위 C이 그 이전부터 피해자 B와 동거하였고, 위 C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 등 피해를 준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4. 03:47 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 년 아, 내 기억 하제, 어디서 욕을 하고, 낭 창 하이, 이 씨 발년이, 야 이 씨발 년 아, 딱 기다려, 한 패거리 너 거 둘이 사기꾼들 아 니야, 내 딱 기다려, 내가 어떻게 지근지근 밟아 주는지, 니 당 구장 내 알아서 할 테니까, 나도 요즘 신경과 정신과 약 먹고 있어, 니 만나고 와서 술을 아침 10시까지 먹었어, 니가 내한테 한 그 말이 내 오늘에야 확인되니까, 야 이 씨발 년 아, 그런 놈을 뭐 땜에 데리고 살아, 당구장도 어떻게 갈 바 주는지 알아서 해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2. 경부터 2018. 4.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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