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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88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8. 12:1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휴대폰 케이스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31 세) 이 피고인의 휴대폰 모델에 맞는 케이스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여, 22세) 가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상황을 녹취하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눈 깔아 씨발 년 아, 미쳐 가지고 눈을 뜨고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거지를 묻고, 피해자가 E에 산다고 하자 “E 어디에 사냐,

오늘 너 네 집 앞으로 찾아 갈 테니 딱 기다려 라, 이 씨발 년, 내가 오늘 너 밟아 버릴 거니까 집 앞에서 기다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7. 11. 8. 13: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파출소 앞에서 서울 관악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서울 관악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H이 경찰차에 탑 승하라고 하자 “ 씨 발 개새끼들 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

좆같은 새끼들 아. 병신 같은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을 수회 밀치고,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동 종전과 수회 있고, 이 사건 폭행, 협박 범행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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