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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0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교 치의 예과에 재학하였던 사실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학과 교수로, 피고인은 자신이 위 학교 선배들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학과 내 진상규명 회 자리에서 피해 자가 선배들을 두둔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09:57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메세지를 다시 보니까 무서워 죽겠네,

1대 8로 한 사람 조 질려고 반드시 참석 하라고 했나,

사실 확인이 아니라 추궁하는 자리였지”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7. 13: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또는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2015. 7. 12. 14:36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B 대에서 짝 다리 짚은 모습 보이면 시멘트에 얼굴을 갈아 엎어 버릴 라니 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 21:4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찾아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휴대폰 문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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