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3. 경부터 2018. 2. 6. 경까지 피해자 C( 여, 22세) 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8. 3. 4. 10:00 경 대전 동구 성남동 528 번지 스마트 뷰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 버릴 거야. ”라고 하며 커터 칼로 손등을 긁어 상처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버리자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로 위와 같이 손등을 자해한 사진과 ‘ 니가 너무 좋아서 죽는 거야. 진짜 자살할 거야. 너 평생 저주할 거야. 칼 들고 너희 집 갈 거야. 진짜 안 나오면 다 찔러 버릴 거야.' 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8. 21:25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D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내 인생을 망쳤어.
너도 영원히 취업 못하게 끝까지 괴롭힐 거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약속이 있다며 가버리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니 네 집 부숴 버릴 거야. 밑에서 기다려. 너랑 잘 때 찍은 사진이랑 영상 친구들한테 다 뿌리는 거 보여줄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