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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구합570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취득세 21,958,9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9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3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인 성남시 분당구 B 대 2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71,3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은 2008. 9. 30. 계약보증금 67,134,000원, 2008. 12. 30. 1차 할부금 151,206,000원, 2009. 3. 30. 2차 할부금 151,000,000원, 2009. 6. 30. 3차 할부금 151,000,000원, 2009. 9. 30. 4차 할부금 151,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에게 2009. 6. 30.까지 매매대금 총 664,818,440원(실제납부금액은 선납할인금 6,903,470원을 제외한 657,914,970원임)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9. 7.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71,34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 C, 한국토지공사는 2009. 9. 16. C가 원고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게 2009. 6. 30.까지 납부한 657,649,620원(실제 납부액은 657,914,9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 11. 14. 원고에게 취득세 21,958,900원, 농어촌특별세 2,195,860원 합계 24,154,7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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