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876,130원, 농어촌특별세 2,187,6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7. 6. 2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인 성남시 분당구 B 대 2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62,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은 2007. 6. 29. 계약보증금 66,250,000원, 2007. 12. 29. 1차 할부금 149,062,500원, 2008. 6. 29. 2차 할부금 149,062,500원, 2008. 12. 29. 3차 할부금 149,062,500원, 2009. 4. 30. 4차 할부금 149,062,5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에게 2008. 11. 4.까지 매매대금 총 646,646,950원(실제납부금액은 선납할인금 11,561,900원을 제외한 635,085,050원임)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1. 5.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66,646,95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 C, 한국토지공사는 2008. 12. 8. C가 원고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경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권리를 양도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자, 원고가 한국토지공사에게 2008. 11. 4.까지 납부한 635,085,0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 9. 11. 원고에게 취득세 21,876,130원, 농어촌특별세 2,187,600원 합계 24,063,7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4. 2. 2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미지급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