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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구합11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13.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기 전인 한국토지공사와 화성시 C 대 21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42,840,000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 34,284,000원, 2010. 2. 13. 1회 할부금 77,256,000원, 2010. 8. 13., 2011. 2. 13., 2011. 8. 8. 2, 3, 4회 각 할부금 77,100,000원씩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9.까지 한국토지공사에게 위 약정 매매대금의 약 99.54%에 이르는 341,285,710원(선납할인금 1,299,08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한국토지공사 및 D는 2013. 7. 25. D가 원고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같은 날 매매대금 중 원고가 미납한 1,554,290원 및 연체이자 270,730원을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2. 2. 29.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9,966,720원(가산세 6,367,260원 포함), 지방교육세 1,724,670원(가산세 364,73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62,330원(가산세 182,3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2. 2. 29.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일반인인 원고로서는 잔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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