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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6 2015구합2236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1. 8. 2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구 동구 C 대 9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37,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은 2011. 8. 22. 계약보증금 153,790,000원, 2012. 2. 22. 1차 할부금 231,110,000원, 2012. 8. 22. 2차 할부금 230,000,000원, 2013. 2. 22. 3차 할부금 230,000,000원, 2013. 8. 22. 4차 할부금 230,000,000원, 2014. 2. 22. 5차 할부금 230,000,000원, 2014. 8. 22. 6차 할부금 23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4.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537,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B의 위 매매계약 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2014. 6. 8.까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정산으로 인한 감액부분(1,000,800원)을 차감하고 남은 매매대금 1,536,899,200원(=1,537,900,000원- 1,000,800원) 중 1,490,953,85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9. 주식회사 한일개발(이하 ‘한일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36,899,200원에 매도하였고, 한일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 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18. 피고의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에 따라 취득세 72,005,580원, 지방교육세 6,012,630원, 농어촌특별세 3,006,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4. 9. 23. 피고에게 위 취득세 등의 전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0.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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